증여세 개정 검토는 2018년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한 이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려는 편법을 막고자 하는 세무당국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개정 이후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낸다는 사회적 기류로 인해 자녀 증여 사례가 많아졌고 절세 방법도 다양해 졌죠.
최근 부동산 시세가 주춤하면서 폭락장 이라고 하지만,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재산 가치는 올라갔지만 자녀 증여를 하려다 보니 오래된 증여세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 증여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니 좀 나아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증여세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3가지는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한 가지는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의 자녀 증여 시 좋은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개정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올해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거나, 앞으로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증여를 결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증여 대상과 증여할 재산에 따라서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유리한 증여 시기가 개정 전인지, 개정 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2억 이내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양도할 계획이라면 개정 이후 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을 본다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 과정에서 내야 세금은 증여세와 부동산 취득세 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표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매가, 감정가, 경매가 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개정 검토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를 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 매매한 이력이 없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서 적게는 80% 수준 많게는 50%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로 변경한다면 취득세가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거죠.
예를들어 공시자가 5억인 토지를 증여할 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4%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2천만 원을 내면 되지만, 해당 토지의 시가상당액이 10억이라면 4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게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큰 부동산일 수록 증여세 개정이 되기 전에 물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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