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은 우선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청년들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가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이행 기간은 연령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정책은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만일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소득이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만 제한 받는다.
이는 불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가입한 이후 소득이 변동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전기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장점으로는 이자율 계산시 연 9%의 금리와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
일반적인 적금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지원상품과 중복 가입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무엇보다 좋은점은 청년적금통장 중 비과세가 된다는 점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법으로서 해당 상품을 비과세 지정해 놓아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한층 줄어든다.
해당 정책은 시중은행에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각 시중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통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은행의 이자율에 추가로 장려금을 지원 받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장려금은 1년 차에는 2%를 지원하고 2년 차에는 4%를 지원한다. 해당 정책의 경우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장려하는 정책이다 보니 요건이 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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