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노령연금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퇴직연금 부분에서 큰 변화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수령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퇴직연금)은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없고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①만 55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하는 경우, ②300만 원 이하의 퇴직금, ③사망 시,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다음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시행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1) 또는 개인형IRP 가입자2)’가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 놓은 방법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방법은 퇴직연금 운용중..
금융정보
2023. 1. 9.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