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화
실내 마스크 의무화 12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한다. 실외라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쓰도록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이번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돼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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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1.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