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율 변경 적용시점은?
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지 정말 귀찮지만 하는 이유가 있으며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주는데, 이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일정량을 떼어주고 나중에 확정 세금이 나왔을 때 이 금액들을 비교한 후 너무 많이 걷었다 싶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고, 좀 덜 걷혔다 싶으면 더 걷는 것이죠. 즉 원천징수 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해야 하는 건데요. '나는 항상 더 내야 한다'라는 분들은 원천징수세액 비율이 낮게 설정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비율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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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9.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