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며,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입니다. 부양요건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입니다.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조부모 등 상위혈족입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데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으로..
생활정보
2023. 1. 5.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