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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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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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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오랜기간동안 납입하는게 유리하며 그래서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가 마련된 이유이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고 의무가입 자격에 해당된다면 최장 42년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0년을 채우기 힘든데, 군입대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된다면 20대 후반에서야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되기때문입니다.

60세까지 쉬지않고 일을해도 30년 남짓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데 실직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한다고 중간에 소득없이 몇년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전향하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저처럼 직업군인 생활을 잠시라도 한다면 군인연금 납입자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도 괜찮지만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면 이도 저도 혜택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필요한 사람은 60세가 다되어 가지만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가 되지 못할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과거에 실직이나 기타의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받아들여져 납부예외기간이 있었던 사람이 해당 기간동안 내지 못했던 연금을 납입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소득이 없어 납부의무가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시말해서 최소 10년의 납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수령하고 싶거나, 그동안 납입하지 못한 기간의 연금을 추가납입하여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하고자 한다면 만 60세가 되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통 추가납입이니 연금을 수령하기전에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 하루라도 늦으면 납입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가지 주의할 점은 추가납입을 신청하려면 단 한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단 한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은 추가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해본적이 없는 분이 추가납입을 신청하려면, 그 이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하면, 이후 추가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모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 상한선을 524만원까지만 보기때문에 보험료는 471,600원 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50%는 본인이 납부하고 50%는 회사에서 납부해 줍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소득이 명확하기때문에 소득의 9%를 냅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소득의 9%를 추가납입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이 엄청 많은 분이라면 매월 보험료로 471,600원을 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기때문에 국민연금 추가납입 보험료를 책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할 추가납입 보험료는 9만원~471,6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일시불로 해도 되고, 부담이 된다면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아니기때문에 납부중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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