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요 지원분야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인데, 이중에 하나라도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자 조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월급이나 장사를 통해서 얻는 사업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해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는 당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2년 중위소득 100%는 5,121,080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0%인 1,536,324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소득 수준이 다른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소득자지만, 중위소득 30% 이상인 가구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과금을 감면받을 때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서 즉, 급여별로 공과금 감면 혜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공과금 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주민세 :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면제는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일괄 면제 처리됩니다.
TV수신료 : 면제 TV수신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은 TV수신료 감면 혜택이 없는데,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TV수신료 정도는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기요금 : 감면 전기요금 할인은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인 7월~9월 사이에 냉방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급여별로 할인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화해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 도시가스 요금 : 감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조리를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가동할 때 도시가스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도시가스 감면 혜택은 더 많은 계층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자격이 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해서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발급 수수료 : 면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며 발급 신청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씀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감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검사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해당 감면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많지 않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말 뿐인 복지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자칫 자동차를 잘못 소유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안되던 분들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공과금 감면 혜택을 알아보았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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