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겨냥해 첫 강제징수 조치를 단행했다.
15일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며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자료를 수집해 징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얌체 체납자들은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베팅했다.
신종 자산인 가상화폐는 과세당국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밀린 세금 대신 확보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곧 매각된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 등이 떨어져 밀린 세금보다 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더 적어지면 현금 등 다른 자산을 추가 압류해 체납액을 맞추게 된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 등이 올라 밀린 세금보다 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체납액만큼만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체납자에게 되돌려준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당한 체납자가 당국이 코인을 매각하기 전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계좌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계좌를 압류당한 체납자 대부분은 `조속히 세금을 낼 테니 코인 계좌를 처분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얌체 체납자 상당수가 그만큼 비트코인 등 가격 상승에 무게를 싣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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