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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