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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 체당금 신청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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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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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은 회사가 살아 있거나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지 회사가 망해버렸다면 써먹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임금 체불이란 매월 받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휴업수당이나 퇴직금도 해당합니다.

회사가 살아 있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지만, 청산이나 파산 등으로 회사가 없어졌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망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입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근로자의 임금 체불 전액이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이 된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일 때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4대보험을 납부하던 회사가 사업자 등록 후에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다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동 능력을 상실하고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월급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살아 있다면 체당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도산이나 파산이 아니면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체당금 신청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 기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을 신청한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거나 도산 또는 파산을 신청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월급이 밀렸어도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체당금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임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월급과 휴업수당은 퇴사 직전 3개월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5달 밀린 상태에서 퇴사를 했고, 회사가 망해버렸다면 체당금 신청으로 3달 분만 받을 수 있으며 2달 분은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해서 없어질 것 같다면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해야 밀린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와 사업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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