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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자금 신청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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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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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들의 성장과 경영안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중기부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오늘은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업종은 기계, 금속가공, 가죽. 가방, 수제화, 의류. 섬유, 인쇄 등이며 50%를 초과해서 위탁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4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

(증빙을 위해 설계도, 도안, 견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대금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증빙을 위해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이 필요)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려는지에 대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운전자금은 연간 1억 원 이내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연간 2억 원 이내)입니다.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시설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으며 백만 원단위로 최소 천만 원 이상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의 금리 역시 1 ~ 4%대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며 상환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으로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제조업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소기업들만 적용 가능합니다.

​대출제한 대상으로는 세금 체납, 연체, 신용불량, 보증사고, 회생, 파산, 등인 경우 제한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신용점수는 적어도 6등급 수준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안전하며 그보다 낮은 경우라면 미리 전문가를 통해 신용 문제를 관리한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운전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2)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 약정

​시설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센터 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화자금 신청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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