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본다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은 강제성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가입을 할 때에 매달 얼마씩 내겠다는 월보험료(납입금액)와 몇 년간 납입을 하겠다는 납입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청약’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반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념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몇 년간 납입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얼마씩 납입을 하겠다’고 정한 것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및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시기에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가 오르거나 내렸을 경우에도 자동이체 금액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세액공제 받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부담을 가질 필요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심적 변화나 경제적인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납입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중지를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연금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한 금액을 증식하는 방식(운용방식)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금리를 통해 납입한 금액을 불려줍니다. 금리로 납입금을 불려가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없는 매우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투자’ 라는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낮은 수익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평균공시이율은 2.44% 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평균공시이율은 1.87% 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할 자산이 되는 돈을 이 정도의 수익으로 굴리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 뿐만 아니라 ETF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향후 (은퇴까지)사회생활을 10년 이상 하게 되는 분들이라면, 공시이율로 자산을 불려가기 보다는 적립식으로 또는 성향에 맞춰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합니다.
그럴경우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미래에 더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원금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어떤 종류의 상품에 가입하든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납입에 대한 강제성이나 자산을 불려가는 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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