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 가능하다는데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 보증금 등을 차입한 것을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 금 등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그것이 주택임차차입금 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차곡차곡 상환해 나갔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이어야 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 면적을 가구 수로 나누면 됩니다.
3.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여야 합니다.
4.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자가를 팔고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시기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이나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면 공제받을 수 없지만 3개월 이내의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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