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 재해, 지역경기둔화 등으로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원하고 은행에서 청구를 유예하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조건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상환유예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아마도 서류처리와 승인을 위한 노력에 비하면 지원받는 혜택은 체감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유예제도는 경기둔화로 인해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부실 예방을 위해 상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 1년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상환유예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익월 말 영업일-1일까지 은행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외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은 기업도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외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상환기간 3개월 미만 남은 기업과 신청일 기준 연체 중인 기업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및 일시적인 연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도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외대상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기업 역시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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