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됐다.
융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업, 일반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등이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 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한다.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융자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뉜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융자를 접수부터 대출 실행까지 진행한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한다.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을 경유한다.
융자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융자제한 소상공인은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정책자금 대출 접수시기는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하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