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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신청방법

금융정보

by 1@2$3%8&9 2023. 2.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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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소득이 낮아서 주거, 의료, 생계, 교육 등의 기초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선정한 계층이며 동사무소 대출은 주거를 위한 임대보증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마땅히 대출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며 동사무소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면 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금융권도 아닌 동사무소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 생소하긴 하지만, 동사무소는 구청이나 시청의 산하기관으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은 전국 각 지역별로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정책 중에 하나 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월세, 학자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필요한 이유는 이중 하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이라는 말을 듣고 대출정보를 찾아보려 노력해도 마땅히 내가 찾는 정보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복지정책으로 추칮하고 있는 대출이지만, 동사무소 대출이 정책명이 이나라 주민들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상담하고 대출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대출의 상품명은 약간씩 다르므로 대출 이름도 가지각색 입니다.

예를들어 학자금 대출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육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서 대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하면, 담당 직원이 대출의 용도와 금액, 거주지 등을 문의하고 안내해 줍니다.



해당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확인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래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정책인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1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당연히 단순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는곳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지역의 주택을 임대할 때만 전세보증금이나 입주보증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한도와 대출 이자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족한 전세자금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고, 개인의 보조금 수급 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하면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금융권에서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요즘 시중금리는 살인적이라서 이자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대출은 지자체 복지 정책으로 지원되는 만큼 대출 이자는 연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가 3%라고 하면, 한달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5만원입니다. 물론 한푼이 아쉬운 가정이라 5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시중에서 대출을 받으면 최소 10만원 이상이 되므로 상당히 저렴한 이자입니다.

저렴한 동사무소 대출 이자는 전세자금이든 학자금이든 생계자금이든 모든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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