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요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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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