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때 가입기간의 중요성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최초 수급 연령이 ‘만 63세’로 한 살 상향 조정됩니다. 5년에 한 살씩 상향 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살씩 상향 조정되는 첫 해에는 상향된 나이로 인해 국민연금 첫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기간인데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음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금융정보
2023. 1. 9. 21:52